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연방대법원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미국 대법원.jpg|width=100%]]}}}|| '''미국 연방대법원'''(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, SCOTUS) 또는 '''미합중국 연방대법원'''[* [[일본]]에서는 법원을 재판소(裁判所)라 칭하며, 대법원을 최고재판소라 부르므로 미국의 '수프림 코트(Supreme Court)' 역시 '연방최고재판소'로 번역한다. 중국에서는 '미국 최고법원'으로 부른다. 한국의 경우 법원과 재판소 명칭 양 쪽이 모두 쓰이나, 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만 쓰이고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명칭은 법원이므로 '연방대법원'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]은 [[미국 연방정부]](Federal government)[* 삼권 중 행정부(Executive departments)와는 구별되며, [[미국 헌법]]상 주 정부(State government)의 반의어이자 합중국으로서의 연방정부를 말한다. [[연방정부]]의 부처(branch)로 연방 행정부, 연방 의회, 연방 대법원이 존재하는 구조이다.]의 사법부에 해당하는 [[최고법원]]으로, 연방항소법원(고등법원) 및 연방지방법원보다 상위에 있다. 미국의 사법권은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에 관한 사건을, 주 법원은 주 정부에 관한 사건을 관할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헌법 제3조 제2절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 법원이 우선적으로 관할한다. 법원 청사는 수도인 [[워싱턴 D.C.]]에 있다. 헌법 및 하위 법률에 대한 '최종적인 판단'을 하는 곳으로 여기서 발표하는 '''판결에 따라 미국 사회가 급변할 수 있으며'''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각축장이기도 하다. 연방대법원 [[대법관]]들의 존칭은 살아있는 정의의 화신이라는 의미에서 '''저스티스(Justice)'''라고 불린다.[* 각 주 법원에서도 법관을 가리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, 주로 각 주 최고법원의 판사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. 특이하게도 뉴욕주의 경우, 1심법원이 Supreme Court of New York이고 1심 법원 판사를 'Justice'라고 부른다. 물론, 특별한 맥락 없이 'Justice'라고 할 경우 이는 반드시 연방대법관을 가리킨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